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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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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만있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궁금합니다

토지 양도소득만있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궁금합니다 만약 토지 양도소득만 가지고있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할때 법인세 과세표준상의 금액과 토지 등등의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금액란에 동일한 금액을 넣는지 법인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은 없이 넣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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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익금으로 하며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의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의 종류에는

      1.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로 구분됩니다.

      보통 법인들은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매 해마다 신고납부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 투기방지 목적으로

      1, 2번에 대한 법인세로 이중과세합니다.

      따라서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1번 방법에 따른 계산방법과 2.방법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고 추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