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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바다매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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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해지 의사 밝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25일에 계약 만료되는 데 임대인 님께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면 될까요?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의사룰 밝혀야 한다고 해서요!ㅠ.ㅠ

8월 30일인데 늦은건 아니게쬬??ㅠㅠ


안녕하세요^^

000호입니다~

10월 25일에 계약서 대로 만료하고 이사갈 예정입니다~ 미리 알려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하는것으로 1년여전쯤 법이 바뀌었죠.

      굳이 늦었다는 말 없이 "10월25일 만료일에 퇴거하고 싶습니다."라고만 말씀 드리면 임대인이 가부결정으로 해서 알려줄거라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되도록 주임법상 2개월전 기간에 맞춰서 통보하는게 좋지만

      임대인분과 잘 대화하면 상관 없습니다.

      문자로 계약 끝나면 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말하는데 딱히 어떤 방법이 있진 않고 그냥 전화나 문자등으로 통지 하시면 됩니다.

      날짜를 칼같이 따지자면 2개월 안되게 남아서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도 있지만 왠만하면 알겠다고 하실겁니다.

      설령 임대인이 그렇게 주장해도 임차인은 묵시적갱신시에 언제든 통지하고 통지 후 3개월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 하시면 만기때 나가시는데 문제 없으실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 12.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현재상태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임

      2. 1번 항목이 아닌 경우 1개월 전인 9. 25일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보방법은 원칙적으로 내용증명을 통해서 고지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보조수단으로 문자로 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