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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20.12.01

형사사건 기록을 범인이 볼 경우에 피해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범죄를 저질러서 검거된 범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던중에 본인사건의 형사사건 기록을 범인본인이 본다고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즉 주소나 이름, 연락처등은 어떻게 보호가 되고 있나요? 간혹 뉴스를 보다보면 피해자의 주소가 유출되어 보복을 당하거나 하는 뉴스를 본적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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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07. 6. 1.]

    [제목개정 2016. 5. 29.]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인이 해당 기록을 열람 복사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열람 복사를 허가하고, 경우에 따라서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보복 범죄 등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가중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가릴채로 복사를 해주게 됩니다. 피해자의 주소를 유출하는 사고는 경찰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인은 담당재판부에 피고인의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으나 담당재판부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허가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를 삭제조치한 후 피고인에게 사건기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