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기록을 범인이 볼 경우에 피해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범죄를 저질러서 검거된 범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던중에 본인사건의 형사사건 기록을 범인본인이 본다고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즉 주소나 이름, 연락처등은 어떻게 보호가 되고 있나요? 간혹 뉴스를 보다보면 피해자의 주소가 유출되어 보복을 당하거나 하는 뉴스를 본적이 있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5. 29.>
[전문개정 2007. 6. 1.]
[제목개정 2016. 5. 29.]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인이 해당 기록을 열람 복사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열람 복사를 허가하고, 경우에 따라서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보복 범죄 등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가중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가릴채로 복사를 해주게 됩니다. 피해자의 주소를 유출하는 사고는 경찰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은 담당재판부에 피고인의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으나 담당재판부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허가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를 삭제조치한 후 피고인에게 사건기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