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역무가 제공되기 위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 그 협력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나요?
역무가 제공되기 위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 그 협력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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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4913, 판결
역무가 제공되기 위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역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할 때 그 협력행위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