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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튼한크낙새202
이번 5월부터 해야되는 연말정산 추가 정보 입력법을 몰라서 고민입니다..
보청기를 2023년에 2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의료비의 어느 칸에다가 200만원을 입력해야 되나요?
2023년 2월 초에 이사를 왔고 월세를 달마다 31만원 + 전기세(2만원)로 집주인에게납부를 합니다.
얼마를 입력해야 되나요?
2023년 중소기업에 1년간 근무했습니다
저기다 얼마를 기입해야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1. 본인 칸에 기재합니다.
2.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인 31만원을 입력합니다.
3. 산출세액의 90%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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