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목걸이,팔찌 분실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욕탕에서 세신전
세신사가 목걸이와 팔찌를 풀어라 해서
세신사에게 주고
세신 후 없어져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112신고 후 접수는 한 상태인데
세신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목욕탕 주인한데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가 세신사에게 직접 목걸이와 팔찌를 전달한 이상, 우선적으로는 세신사가 보관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만 세신사가 목욕탕의 종업원으로서 업무 중 수령한 경우에는 목욕탕 운영자에게 사용자 책임이 병행될 여지도 있어 두 방향 모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세신사에게 전달된 귀중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임치 관계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됩니다. 세신사가 목욕탕 사업자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보관 소홀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112 신고로 기초 사실은 확보된 만큼, 세신사에게 전달한 과정, 목욕탕의 CCTV 존재 여부, 물품의 시가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신사는 경위를 진술해야 하므로 수사기관에서 회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분실 또는 편취 정황이 확인되면 형사책임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목욕탕 측에는 종업원 업무 범위와 귀중품 관리 체계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사용자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목걸이와 팔찌의 구매 영수증 또는 시가 산정 자료도 미리 준비하세요. 회수가 어렵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최종 절차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용을 위해서 보관을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신사나 목욕탕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둘 중 어느 하나에게라도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중복으로 배상을 받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우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세신사가 직접 받아 보관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다면 세신사 개인과 목욕탕 업주 모두에게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실제 목걸이를 전달하였는지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신 만큼 관련하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 절차에서 절도,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나는지, 등을 추가 확인하여 대응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세신사가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신사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목욕탕주인의 경우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