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3살 딸이 남양주에 있는 2억짜리 아파트를 생애 최초 주택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을 받으려면 단독 세대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현재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빠가 1주택자입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면 딸이 세대 분리를 하고 며칠이 지난 이후에 매매 계약서를 쓰는게 좋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빠가 1주택자이더라도 관계 없으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고 3년이내까지 임대를 주지 않고 거주하셔야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매매계약서는 동일세대 상태에서 쓰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