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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살빠진노새
진짜로살빠진노새

지난6일 권고사직당햇습니다. 합의서를 못받았을때 대처방법이궁금해요.

지난6일날 권고사직을 당햇습니다.

1월24일까지근무하기로하고,

1월급여전약 지급+1달급여분을 위로금으로주기로하고,+실업급여도 받기로햇습니다.

위상황 모두녹음되어잇구요..

8일날 권고사직서<합의서>를주엇는데. 내용에 지급액과. 지급기한이 없어서 수정요청을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답변도안주고 서면도 안주고있습니다.

지금 저대신 올사람은 계속 면접보는중이고요...

혹시. 회사쪽에서 번복을하거나, 서면을 안줄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의 경우 노동청 신고는 어렵고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1월 급여 전액은 임금이므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 측에 노동청 진정한다고 먼저 말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