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질문재산명시제출서 안낼수는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산명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송달받았는데
결정이 난건 아니지요?신청만 했다는건가요?
추후에 법원에서 결정되면 저한테 우편으로 뭘 보내주나요?
제출하라고 결정되면 우편으로 보내주는지요?
아님,법원에서 제출할 필요없다고 결론이 나와도 우편을 보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채권자가 재무자에게 수취할 채권이 있으나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 회수를 위한 관련 절차를 실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성실하게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무가 등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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