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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불곰51
배부른불곰51

집매매할때 부모님께 도움을받을때에

제가지금은 부모님과 오빠랑같이살고있는데요

아파트매매를하려는데 돈이부족해 부모님이돈을좀 보태주시고 차용증을썼는데

제가 다른친척집이나 친구집쪽으 세대원으로 바꿔놓아야 부모님께돈을빌리는데에 문제가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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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식부모간에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 결혼 시 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차용증을 쓰게 될 경우 증여분을 공제를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세대분리와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절세를 위해서는 가까운 세무사님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척 집에 세대원으로 전입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거주하고 있어도 차용증 쓰고 실질적인 이자를 납입하고 있다면 문제 될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감에는 증여 금액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구간 입니디

    따라서 집을 매수할 때 자금이 부족하여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5천만원은 증여로 세무당국에.신고하시고 나머지 부족부분애 대해서는 차용증을 정식 적성하여 매월계좌이체 시켜 입증하여야.증여세 폭탄에서 벗어납니다

    아파트룰 매수하였다면 그 아파트로 전입신고하면 자연적으로 세대원으로 분리됩니다

    다시 강조 드리면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차용증을 빌미로오 증여하지 않겠느냐?의 의구심속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로 되어 있는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같은 세대 내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차용증이 있어도 "사실상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대라면 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크므로 안전합니다.

    차용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요. 날짜, 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상환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셔야 하며, 상환계획에 따라 일부라도 상환이 진행되어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자나 상환금액은 현금으로 주고 받지 말고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증거가 남아서 안전합니다.

    이자율은 적정이자율 약 4% 이상을 적용해야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