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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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의 차량 출입 기록을 다른 입주민에게 제공했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가?

정보 제공의 목적과 근거, 개인정보의 범위, 제공받은 사람의 이용 방식 등을 검토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와 사생활 보호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차량번호와 출입 시각이 등록 세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주민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이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다른 주민에게 제공하려면 제17조에 따른 동의나 적법한 제공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는 사정만으로 열람이나 제공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공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제17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당초 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제공의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의 이익 침해 및 안전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집 목적을 벗어난 제공은 제18조의 별도 동의나 법률상 예외 등을 살펴야 하므로, 막연한 관리 편의와 사적 동선 확인 요청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은 주민 단체대화방에서 실명과 동호수를 사용한 사건에서 안내문과 동의서 등을 근거로 사전 동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차량 기록 제공을 허용한 판결은 아니므로 실제 동의 내용과 제공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제19조는 제공받은 사람의 목적 외 이용과 재제공도 제한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제공 항목, 일시, 상대방과 근거를 서면으로 문의하고 관련 통지와 대화를 보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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