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주민의 잘못을 알릴 목적이라도 얼굴과 차량번호를 단체 대화방에 공개하는 행위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입니다. 차량번호도 주변 사정과 결합하여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지 살펴야 하며, 얼굴 공개는 별도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다253423 판결은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공익의 중대성, 침해의 필요성과 효과, 방법의 상당성 및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비교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방송 보도 사안이므로 일반 주민의 단체 대화방 공개가 그대로 허용된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도 문제 해결에 신원 공개가 꼭 필요한지, 공개 인원과 확산 범위가 과도한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부당한 공개로 손해나 정신적 고통을 입히면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원본은 증거로 보존하되 주민에게 알리는 사진에서는 얼굴과 차량번호 등 식별정보를 가리고, 필요한 사실만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관리주체나 관할기관에 신고할 때에도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자료를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