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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그늘나비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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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정황증거만으로 주차 차량 파손 민사소송 승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차된 제 차량(suv 토레스)에 긁힘 손상이 발생하여 공동주택 주차장 CCTV를 확인했습니다.

CCTV 화질이 낮고 뿌옇게 보여 직접적으로 차량을 긁는 장면은 명확히 식별되지 않지만,

특정 인물이 제 차량 후면에 밀착한 상태로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며,

해당 이동 동선·거리·높이가 실제 차량의 손상 부위와 일치합니다.

해당 인물은 LG 가전 배송기사로 특정되었고, 본인은 파손 사실을 부인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경찰 통화에서는 “가방 재질이 고무로 보인다”고 혐의점을 찾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고 며칠 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 중인데 이와 같은 정황증거(CCTV 영상, 통화 녹음)을 종합했을 때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및 가해자 특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는 경찰 고소 시 제출했던 상세 진술서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ㅡㅡㅡ

본인은 2025년 11월 8일 16:13경, 차량을 주차한 뒤 추정 사고 시점까지 차를 단 한 번도 운행하거나 이동시키지 않았고 해당 시점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11월 11일 12:45경, LG 가전 배송기사 두 명이 차량으로 현장에 방문했고, 저희 차량 후면에서 배송차량의 문을 양쪽으로 활짝 열고 작업을 합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한 배송기사가 두껍고 큰 무게감 있는 공구가방으로 보이는 물건을 우측 손에 들고 제 차량 뒷범퍼에 거의 밀착하듯 스치며 이동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특히 제 차 후면에서 기사는 우측 손에 든 가방을 회전하듯 돌리고, 배송차량에 싣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동선과 거리·높이는 실제 차량 후면의 가로 방향으로 긁히거나 쓸린 손상이, 세로 방향 일렬로 3군데(상-중-하 중에 중이 가장 심함) 정도 일치합니다.

특히 공구가방 후면 중간에 노란색(?)의 네모난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가방의 볼륨감이 전체적으로 둥글게 퍼져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이 다소 희미하지만 가방을 옮길 때 중앙 사각형 포인트되는 부분이 토레스 후면에 거의 붙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가방 크기를 바탕으로 비추어 볼 때 확정적으로 차를 긁는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두꺼운 가방은 내부와 외부 포켓에 공구를 수납할 수 있고 지퍼같은 쇠붙이와 딱딱한 플라스틱 등이 달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 충분히 접촉 및 긁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와 무게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LG 배송기사님은 절대 그럴리 없다고 하지만 물류 직업특성상 딱딱하고 날카로운 공구들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무게감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가방을 우측 손으로 들고 이동할 때 가방의 무게에 대한 보상작용(compensation)으로 인해 기사의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쏠린 점, 그리고 무거운 가방을 들기 위해 우측 어깨가 과하게 위로 올라간 점, 가방을 들고 이동할 때 기사의 팔에 들린 가방의 swing을 봤을 때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화기록에서 배송기사는 "공구가방으로는 절대 그런 기스가 날리가 없다. 리어카 같은 물체가 긁은 것 같다"라고 했지만, 리어카 같은 물체가 긁은 영상기록이 없고, 해당 가방을 차에 닿아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흠집은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쉬운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문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꼼꼼하게 사진도 올려 주신 점 잘 살펴보았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형사 고소 절차와 같이 증거가 직접적이고 명확하여야 합니다.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해당 차량이 직접적으로 가해, 손해를 끼친 점이 명확하여야 하는데, 위의 정황 사진 만으로는 바로 손해를 끼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형사 고소 절차와 같이 입증이 부족하여 기각이 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에 기초하여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이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질의 주셨는데 맘에 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