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걸까요
아파트내에 휘트니스 운동 동호회에서 저에 대한 거짓말을 몇사람들에게 말하여 거짓유포 및 명예훼손과 제 얼굴에 볼펜을 던지는 일이 있은지 한달가량이 되었습니다.
사과는 커녕 문자로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고
저는 이일로 스트레스와 생활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관련된 동호회 회원들앞에서 공개사과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하니 못하겠다며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
고소진행 생각 중인데 갑자기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선 일까요? 그리고 합의서는 꼭 작성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