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하는걸까요
아파트내에 휘트니스 운동 동호회에서 저에 대한 거짓말을 몇사람들에게 말하여 거짓유포 및 명예훼손과 제 얼굴에 볼펜을 던지는 일이 있은지 한달가량이 되었습니다.
사과는 커녕 문자로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고
저는 이일로 스트레스와 생활에 지장이 많았습니다. 관련된 동호회 회원들앞에서 공개사과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하니 못하겠다며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
고소진행 생각 중인데 갑자기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선 일까요? 그리고 합의서는 꼭 작성하는건가요?
고소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갑자기 사과를 한다면,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분쟁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 작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사과의 내용, 합의금 액수,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적정한 합의금 액수를 산정하고, 합의서 작성 시에도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고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서 작성 역시 필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