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에서 홍보용으로영상.숏츠찍어서올린다고합니다

직장에서갑자기 홍보용으로영상찍고 숏츠도찍고유투브개설도해서 홍보한다는데 영상에 제모습이찍혀서올라갈수도있거든요?

이거 거부할수도있을까요?

본인만올리는건상관없지만 전제가 그렇게공개적으로얼굴팔리는거절대적으로싫은데 거부의사내비친다고 불이익당할까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초상권의 핌해이거든요. 회사에 정중히 말씀드리세요. 어쩔 수 없이 빠져야 하니 빼달라고요. 당연히 들어 주실 것입니다.

  •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질문드린 답에 답변 드린 글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입장이 낮은 편같네요 아마도 서로간 얼굴이 나와서

    피하는거 같고요 난처한 상황같네요 우선 내가 이회사에서 언제까지 일하지부터 생각해보시고 결정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홍보용으로 동영상이나 숓츠를 찍어서 올릴때 본인의 얼굴이 노출되는게 싫으시다면 거부 의사를 밝히시는게 좋을듯 합니다.거부 의사를 밝히게 되면 회사에서는 좋지 않게 볼수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강제적으로 하는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에서 쇼츠 찍는데 수당 줄테니까 출연할 사람 이라고 해서 뽑거든요

    그런식으로 강제적으로 다 출연해야 된다는식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거절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회사에서 홍보 영상을 촬영할때는 지원자를 모집하지 그렇게 강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회사에서 본인 얼굴이 쇼츠로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부를 해 버리면 찍힐수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 같아도 얼굴이 나오면 거부할 거 같네요

  • 공개적으로 얼굴이 나오는것이 싫다고 생각되시면 어필을하시거나 요즘은 마스크를 쓰는것으로 대체할수 있으니 방법은 있는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