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한 상가가 공매로 넘어간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현재 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중인 임차인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시 융자 없는 상태였으며, 그 상태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만약 해당 상가가 공매로 넘어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담보물권자를 포함한 다른 모든 채권자들보다 제가 우선 순위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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