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보호를 받고있다는게 무슨뜻인가요?
온라인쇼핑몰에 저작권보호를 받고있다고 적혀있는데 그럼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건가요?? 아니면 말그대로 저작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상표권과는 다소 다른 개념으로, 인간의 착장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독창적인 작품 그 자체가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표등록과는 별개로 저작물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