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커머스 온라인 셀러의 저작권에 관한 질문
#참고사항
저는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품페이지에 개시하는 상세페이지를 저작권 등록을 통해 보호 받고자 합니다.
상세페이지란 상품에 대한 설명과 이미지를 나열해놓은 긴 형태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통상 네이버,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에서 상품을 클릭할 시에 펼쳐서 볼 수 있는 상품 설명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
상세페이지는 어떤 종류의 저작물로 등록해야 하나요?
상세페이지 전체를 저작권 등록하면, 그 안에 포함된 사진들도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이커머스 상품판매페이지는 편집저작물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페이지안에 별도 사진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사진만을 이용하는 경우 편집저작물로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사진은 별도로 사진 저작물로 등록을 받아두시는게 더욱 안전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온라인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