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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병법1
손자병법123.01.18

등기이전 하려고 하는데 세금문의요?

안녕하세요 손자병법1입니다.아파트 부모님 명의를 자식명의로 등기이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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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소유 부동산 토지나 주택을 자녀의 명의로 이전하는 밥법에는 증여를 하거나 매매를 통하여 이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증여에 의한 취득에는 증여세와 취등록세가 발생하고, 매매에 의한 취득에는 양도세와 취등록세 기타 교육세 농특세가 발생합니다.

    명의변경 등기 이전은 법무사에게 위탁하시고, 증여나 양도세 등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매매 또는 증여로 구분하여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상매매거래로 하신다면 부모님은 양도소득세, 본인은 취득세가 부과되면 등기비용등이 추가로 들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인 증여로 하신다면 부모님은 따로 세금이 없지만, 본인은 취득세와 증여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금이 적은 쪽을 잘 고려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가격과 등기원인에 따라 다르니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