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의 유효기간 얼마나 되죠?
아침에 병원에 갔다가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데,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내고 약을 타는 데까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반차를 내야 하는 급박한 상황, 나중에 약 타가야지 마음을 먹고 처방전을 보니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결국 반차를 쓸 수 밖에 없었죠.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인가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약을 받을 수 없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3일에서 14일까지 다양하고 병원마다 다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약국에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유효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희 약사입니다.
일반적인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3일 정도입니다. 병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5일, 7일, 대학병원의 경우 1-2주인 경우도 있습니다.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자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써야 하는 약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당일에 약을 받는 것이 좋으며,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다시 보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처방전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처방전은 병원에서 몇일로 유효기간을 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일 7일 14일 정도로 나뉘어져있습니다.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아래쪽에 적혀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에 환자의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기때문에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가급적 유효기간내 조제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민 약사입니다.
처방전은 처방전의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처방전마다 유효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짧은곳은 3일 긴곳은 7일~14일 까지 다양합니다.
유효기한이 지나면 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처방전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일 이내입니다.
시간에따라 환자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는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처방전을 보니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결국 반차를 쓸 수 밖에 없었죠.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인가요?
예 보통 3에서 7일이고 종합병원은 14일 정도 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약을 받을 수 없나요?
5/12일 처방전 유효기간 7일이면 5/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처방전의 사용기한은 각 병원에서 정해주며, 보통 의원인 경우 3-7일정도이고, 대학병원 처방은 1-2주입니다.
처방전마다 사용기한 다르게 적혀있어서 이는 처방전에 적혀있는 날짜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제출하여 약을 받는데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처방전의 효력이 없으며 다시 재처방을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나, 발급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처방전이라면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영 약사입니다.
뉴스기사 발췌자료입니다.
<심평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의사는 약의 사용기간을 기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용기간을 몇 일로 설정할 것인지는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기재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처방전 사용기간이 병원마다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처방전유효기간은 3일에서 7일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질병 상태가 계속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료판단을 위한 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처방전 하단에 보면 사용기간이 적혀있어요. 만약 주말이나 공휴일이 껴있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예를들어 금요일에 처방전을 받았는데 사용기간이 3일이에요. 그럼 일요일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토, 일요일은 포함되지 않아서 해당 처방전은 화요일까지 쓸 수 있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처방전을 발행하는 요양기관마다 차이가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으로는 처방조제를 받기 어렵기에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발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준 약사입니다.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약을 받으실수없고, 다시 병원에 방문해 처방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시기를 놓쳐 재 처방하는 경우, 병원에 방문해 재처방만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