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교 어학연수 D4 비자를 갖고 있는 유학생이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면 제한이 없는지
안녕하세요~
외국인 친구가 D4 비자의 인플루언서 활동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대신 질문합니다.
D4비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 소득만 허락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SNS 인플루언서(인스타그램)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어서 궁금합니다.
D4 어학연수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 인플루언서로 활동해서 기업에게 받는 소득도 금지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D-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학생의 국내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플루언서 활동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아르바이트 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D-4 비자의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 등 국내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