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1유학비자로 인터넷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되나요?

2020. 09. 02. 02:48

F-1비자로 미국유학을 와서 네이버 블로그나 구글 워드프레스, 다음 티스토리로 소득이 발생하면 위법인가요?

미국 유학생들이 Vlog를 촬영해서 광고소득을 얻던데 위법은 아닌가요?

위법이 아닌 소득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F-1 학생비자 소지자는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F-1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유학하기 위해 거주하는 거주자인데, 미국 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Nonresident)로 간주합니다. 공부만 하고, 소득(Income)이 한국 자금과 미국 은행 이자 외에 없을 경우, Form 8843을 이용해서 소득이 없다고 신고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Form 1040NR로 보고합니다. 


F-1비자 소지자는 원칙상 비거주자(Nonresident)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거주자용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F-1 비자 소지자가 1040NR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용 보고양식인 1040, 1040A, 1040EZ와 같은 양식을 사용할 경우,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대상이 됩니다. 이는 직접 자신을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한 것이기 때문에 FBAR 보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F-1비자 소지자이고 비거주자인 납세자는 소득 발생시 1040NR을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020. 09. 0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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