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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신고 세움터 필요서류 문의드립니다

토지 매수계약했구요

퇴지 분할해서 매수합니다

지번이 확정되면 재계약 잔금 예정입니다

등기부 등본확인 하려면 15일정도걸린다고합니다

농막신고 먼저하려고하는데 아직 등본,토지대장은

매도자 명의입니다

1.이럴경우 세움터에서 부동산계약서로

신고 가능한지?

2.토지승낙서와 토지주의인감증명으로

신고 가능한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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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농막 신고를 준비하시면서 현재 진행 상황과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상황을 정리하면,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했고, 토지 분할을 통해 매수할 예정입니다. 지번이 확정되면 재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등기부 등본 확인은 약 1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은 매도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막 신고를 먼저 하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1. 부동산 계약서로 신고 가능한지?

    현재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이 매도자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수자가 농막 신고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과 같은 공식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통해 임시로 신고를 허용해주기도 합니다. 이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나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동산 계약서로 신고가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매도자와 매수자의 서명 및 도장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매수자가 토지의 실제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이라는 사실을 지자체에 설명하고, 이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2. 토지 승낙서와 토지주 인감증명으로 신고 가능한지?

    토지 승낙서와 토지주(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농막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토지 승낙서는 매도자가 매수자가 해당 토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매도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준비되면, 지자체에서는 매도자의 승낙과 본인 확인을 통해 매수자가 농막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나 관련 부서에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막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과 같은 공식 서류입니다. 하지만 현재 매도자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토지 승낙서, 그리고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임시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