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 매매 시 농지자격취득증명 신청 시기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토지는 공부정리 중 입니다.

오늘까지는 완료될거라는 연락을 측량사무소를 통해 받은 상태인데요.

매수자가 농지자격취득증명을 신청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잔금전인데 매수자가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을수있는건가요?

해당 증명의 취득 시기가 궁금합니다. 매매거래의 어느 시점에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인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잔금 전에 농취증을 신청하고 발급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잔금 전에 미리 준비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전에도 매수자가 농취증 신청 및 발급은 가능합니다 농취증은 계약 후 잔금 전에 미리 발급 받아 등기 신청 시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발급 소요기간이 4-14일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절차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만 작성된 상태라면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도 매수자가 농지자격취득증명을 신청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취증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때 관청이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므로 잔금 지급과 등기 접수전에 미리 발급받아 둬야 합니다. 심사유형에 따라서 보통 4일에서 14일까지 소요되므로 지적 공부정리가 완료돼서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정비되는 즉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해서 관할 읍,면 동사무소나 정부24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증명서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농지 취득 증명서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하고 일반신청일 경우 7일이내에 발급이 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이거나, 농지 소재지 관할 지역 외 거주주가 해당 지역 농지를 최초로 취득할 경우, 그 외 심사요령에서 정한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어 14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없다더라 계약 및 잔금에는 문제가 없지만 향후 등기시에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