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세탁기 고장 비용 지불 문의 드려요
일단 저는 계약서 상에는 11월 10일 입주로 되어 있지만 정식 입주는 24일날 했어요.
물론 이 사실을 집주인은 모르십니다.
그 사이 중간 중간 이사올 집 오면서 이상 없나 체크 했구요.
그런데 20일 즈음 세탁기가 작동을 안해서 서비스 센터 출장 요청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집주인한테 연락을 안드렸어요.
비용이 적으면 그냥 제가 비용 부담하고 묻을 생각 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어 플러스 통 문제도 있다며 45만원 비용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구요.
비용이 커지니까 집주인분께 연락 드리고 금액 받을 생각인데 가능 할까요??
이럴 경우 세입자가 금액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차에서 비품 고장은 통상적으로 사용 과정에서 자연 발생한 하자이면 임대인이 부담하고, 세입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은 초기 입주 시점부터 작동 불능에 가까운 상태였다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주택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기본적 주거설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탁기가 계약 체결 직후부터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대인의 유지 관리 의무 범위에 속합니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이 입증되면 부담 주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세입자는 최초 확인 시점, 서비스센터 방문 내용, 고장 원인 설명 등을 정리해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술자의 진단 내용 중 사용자 과실이 아니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확보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객관적 근거 중심으로 수리비 부담을 요청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세탁기 작동 불능이 입주 전후부터 지속된 문제라면 임대인의 하자 책임을 주장할 여지가 크므로 영수증과 진단서를 근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해 조정안을 도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룸에 옵션으로 부착되어 있는 세탁기라면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직후에 고장이 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수리나 비용 처리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고 비용을 지불한 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그 지급 금액의 과다를 다투거나 수리 의무를 다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이나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비용 지급 전에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