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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수록확신에찬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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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중 개인휴직시 압류한 곳에 입금하나요?

직원들 중에 급여압류 중이신 분이 있는데 최저 생계비 185만원 이외는 압류된 곳으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다음달부터 개인사정이 생겨서 일을 못해 4개월정도 무급휴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휴직하는 4개월 동안은 회사에서 따로 급여로 나가는건 없으니 압류하는 곳에는 입금안해도 되는거죠?

2. 개인사정이라서 정확한 사유를 말해주지 않았는데 압류하는 곳에 꼭 자세히 말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압류할 임금이 없으므로 입금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근로자의 휴직사유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