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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상속과 증여중에 어느것이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중에 부자 한명이 있습니다. 자기껀 아니고 부모님꺼요 요새 생각이 많다고 ㅎㅎ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상속과 증여중에 어느것이 유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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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상속과 증여에 어떤 것이 유리할지는 구체적인 사실 등을 확인해보야아합니다.

      상속재산 종류, 가액, 사전증여 여부 등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재산 중 무엇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가액, 상속인, 사전증여재산 등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상속이 더 유리하지요. 왜냐하면 증여는 배우자 제외하면 가장 큰 한도가 5천만원 정도인데

      상속의 경우는 일단 배우자가 있다는 전제하에 기본 10억까지는 공제가 되니까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이 많은 고액자산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향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과다 여부에 따른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 관련하여 재산 및 채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소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증여의 경우 비과세 항목이 있는 점에서 증여와 상속 중에 재산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반면, 상속을 받을 경우 5억(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이 공제가 됩니다. 다만,상속재산이 공제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일부 재산은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