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민사 손해배상(기)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여러 쟁점 중 피고가 샤프로 저의 몸을 강하게 찔러 피가 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문제를 삼으니 찌르기는 했지만 그냥 가볍게 콕콕 찔렀을 뿐이라며 거짓 해명을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하여 상대 주장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샤프라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상대를 찌르는 행위는 상해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죄에 해당하며 당연히 고의가 있었고 정당행위로 인정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경험칙상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기재된 내용처럼 찌르는 행위를 했지만 그냥 가볍게 콕콕 찔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면, 질문자님은 콕콕 수준이 아니라 신체에 피해를 줄 정도라는 점을 입증해야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첫째, 불법행위 성립 여부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는 형사상 상해의 결과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면 족합니다. 샤프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이를 사용해 타인의 신체를 찌르는 행위는 그 강도나 결과와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 평가됩니다. 피고 주장처럼 “가볍게 콕콕 찔렀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나 사회상규로 정당화될 수 없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합니다.둘째, 고의 및 위법성 판단입니다.
샤프를 이용해 신체를 찌르는 행위는 적어도 신체에 고통이나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인식과 용인이 수반됩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며, 장난이나 경미성 주장은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도구의 위험성, 행위 태양, 당시 상황을 종합해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셋째, 손해의 범위와 정신적 손해입니다.
민사에서는 출혈·상처 등 물리적 손해가 경미하더라도, 공포·모욕감·불안 등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 인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날카로운 도구로 찔렸다는 사실 자체가 일반인의 경험칙상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한다는 점은 예비적 주장으로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폭행 수준의 불법행위만으로도 위자료가 인정된 판례는 다수 존재합니다.넷째, 입증과 쟁점 관리입니다.
출혈 사진, 진료기록, 당시 정황 진술, 일관된 피해 진술이 확보된다면 “가볍게 찔렀다”는 피고의 자기방어적 해명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비적 주장으로 폭행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구성한 전략도 법리상 타당합니다.종합하면, 상해의 정도를 다투는 피고 주장과 무관하게, 샤프를 이용한 신체 침해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고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하였는데 예비적으로 주장한다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결국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여부와 별개로 먼저 그것이 폭행이나 상해로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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