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독박육아를 하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면 같이 해야한다는 마인드인데 배우자가 난 애기를 10개월 동안 품었으니 육아를 안하는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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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장기간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경우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육아에 소홀히 하는 문제도, 이를 사유로 하여 부부간 신뢰상실로 이어진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육아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 모든 부담을 상대배우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이혼사유로도 작용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당사자 사이에 전체적인 관계나 이전 상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출산으로 인하여 육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자녀를 유기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