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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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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독박육아를 하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면 같이 해야한다는 마인드인데 배우자가 난 애기를 10개월 동안 품었으니 육아를 안하는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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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는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장기간 육아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경우라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육아에 소홀히 하는 문제도, 이를 사유로 하여 부부간 신뢰상실로 이어진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육아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고 모든 부담을 상대배우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이혼사유로도 작용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당사자 사이에 전체적인 관계나 이전 상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출산으로 인하여 육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자녀를 유기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