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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제가 큰아빠 집으로 주소를 변경했는데

이러면 세대분리가 된건 아닌건가요??

청약홈에 등록하려니까 이렇게 뜨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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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에서보면 세대분리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세대분리 요건에는 만30세가 넘으시거나 혼인인한 경우 ,그외에는 일정소득(중위소득 40%)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부모님과 별도의 단독세대로 인정되게 됩니다. 즉, 독립된 공간으로 전입을 하였더라도 위조건 전부 해당하지 않아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란 세대를 분리하여 세대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님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싶다면, 즉, 소득세법상 단독세대주(단독 1세대)가 되고 싶다면, 결혼을 하면 됩니다. 물론 기존 가족과는 따로 거주하고 생계도 따로 해야 합니다.


    만약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했지만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현재 배우자가 없더라도 단독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이나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없더라도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갖추면 단독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존 가족과는 따로 거주하고 생계도 따로 해야만 기존 가족과의 세대분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청약에서 자녀가 부모님과 별도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면 됩니다.


    즉, 자녀가 부모님과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단독 세대주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하고 싶다면 일단 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해야 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만 분리하고 실질적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면 위장전입이 문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 청약에서 한지붕 세대분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청약의 1세대를 규정하는 법은 소득세법이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인데, 이 규정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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