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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반짝이는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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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투잡 사업장 실업급여문의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거같아요.

그런데 사업장에선 4대보험 말고도

투잡으로 배달을 했어요. 배민에서요.

월 수익 80이상으로 특수형태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네요.

사업장 고용보험 상실일은 9/18일

배민 탈퇴 9/15 고용보험 상실요청 9/15

입니다. 마지막 배민 배달은 9/14 일이고요.

그런데 탈퇴가 바로 안되고 5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고용보함 상실은 익월15일 일괄 신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해촉증명서 서류 제출하면

사업장 실업급여에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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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 사업장의 퇴직 전에 배달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신고가 다음달 15일에 이루어지더라도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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