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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가끔 마다 대형 마트로 장을 보러 갔는데 격주마다 한 번씩 쉬는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도대체 격주마다 쉬어야 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급스런여새121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2012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자치단체장은 0시∼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한 겁니다. 목적은 대형마트 휴무로 이용객들이 기존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였습니다만, 그 효과가 미미하고 시민들의 불편만 야기한다는 의견이 있어 다시 조례 취소가 검토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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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법이 격주마다 강제로 쉬게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만든법으로 대형마트등이 격주로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