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 수시부담금이란 뭘까요?
회사에서 DC 퇴직연금 가입 중입니다
기본급은 330만원 정도이며 식대, 교통비, 상여, 초과근무수당 포함해 세전 월 48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3월까지는 수시부담금으로 35만원 가량 입금되었는데 3월 말에 한 차례 더 23만원이 수시부담금으로 입금되더니, 매월 23만원씩 입금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적은 것 같아 회사에 문의하니 세무사와 논의하라는데 맞는건가요? 도저히 아닌 것 같아 답변 구합니다^^;; 감사합니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하고, 1년에 한번 이상 납부하면 됩니다. 현재 상태가 위법은 아니지만 1년간 계속 이렇게 입금되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질의의 수시부담금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임금이 많이 지급된 때에 추가로 적립되는 부담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가 납입되어야 합니다.
현재 적게 불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납입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