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피해자도 보험이 필요할 때?
낮에 공용 자전거를 타다가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와 부딛쳤습니다.
제가 피해자인 상황이고 발목 및 무릎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그곳이 자전거 도로가 아니다 보니 제가 내려서 가야 되는 곳이고
헬멧 여부가 과실로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과실이 최대 7:3 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이 따로 없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ㅜㅜ
지금 가입한다고 그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과실이 최대 7:3 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이 따로 없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우선 질문자의 가족관계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본인의 일배책이 없다 하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부모님에게 가족일배책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이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입한다고 그게 될까요?
: 지금 가입한다하여도 가입전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보험이 없다면, 본인 과실이 30%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차량수리를 할 경우 상대방차량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30% 만큼 보상을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인상해에 대한 합의금을 받아 이를 충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로 인해 자전거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자동차 파손과 자동차 탑승자의 부상에 대한 부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배책이 없다면 보험처리는 안될 것이나 공유 자전거라면 공유업체에 보험가입여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과실비율(만약 30%과실이라면 30%에 대한 부분)에 따른 손해를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