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기물파손시 처벌수위와 합의금 금액설정

2019. 06. 23. 11:54

친구에 지인이 술먹고 다른가게가서 물건을 망가뜨렸다는데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 안하고 벌금 차이가나는지

합의흘 하려고하는데 너무 큰 금액을 달라고하시는데

적당한 합의금 기준을 정할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에가게서 사고쳤으니 상대방분한테 잘못구하고 적정한 합의금 . 벌금 받는다는데 그 기준을 잘 모르는거같아 알려주고자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재물등을 손괴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며, 3년이하의 징역도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동전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하며, 벌금형만 받더라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을수가 있습니다.

즉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에 따라서 처벌 및 전과기록등이 남을수 있습니다.

합의금같은것은 특별히 정해진 금액은 없고, 가해자 피해자가 서로 합의한 금액이 될수 있겠는데, 실제 파손된 기물등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시고 거기에다 보통 좀더 금액을 보태서 합의하셔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의사 표명을 해줄 확율이 높을듯합니다.

따라서 합의금 합의시 실제 기물 피해액 및 추가금액도 (적절한 선에서)잘 고려하셔서 피해자와 합의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특히 최대한 기물피해액 및 영업방해로 그 당시 입은손해등도 계산하셔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4. 11: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