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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들소34
신랄한들소3422.09.11

투잡소득으로 얼마까지괘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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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80만원아래로 버는데

이때 회사에 안걸리는금액이얼만가요?

누군달에 80이라고하는디..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투잡소득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걸리는 경우라고 하면

    국민연금 상한액에 걸리는 경우 국민연금이 안분계산되서 감액되기 때문에 걸릴 수있습니다.

    22년 국민연금 상한액은 월급여액 533만원 입니다.
    그외에는 따로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룍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