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업을 회사에 들키고 싶지 않은데 얼마이상 벌면 의무가입대상이 될까요?

부업을 회사에 들키고 싶지 않은데 얼마이상 벌면 의무가입대상이 될까요?

월 80정도라고 들었던거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60 시간 미만 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 하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일용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무엇인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을 말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