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다니면서 부업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회사 다니면서 부업하는 거 수익이 얼마까지여야 회사에 안걸리고 할 수 있을까요? 부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괜히 불안해서요 ㅠㅠ 어느정도까지 해야될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업이 적발되는 수익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수익에 관계없이 본 사업장에서 부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직장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보나 연말정산 과정에서 알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겸직제한이 있을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사규를 검토해보시기 바라고, 4대보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우연한 계기로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 내 겸업에 관한 금지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규정이 있다면 그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겸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부업사실을 회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업보다 수입이 높다면 고용보험 등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 및 4대보험 가입 시 겸업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은 후 겸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따라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부업(겸직 등)을 하는 것을 회사가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질문자님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