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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고고싱
최근 제 주요한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줄어들어서
추가로 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부업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회사에 알리고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운좋은향고래247
겸업금지액정이없다면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겸업으로 인해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못하는 경우에는 문제될수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성실히 제공하야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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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쌍봉낙타113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혹시 질문자님의 직업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인가요? 만약 공무원이 아니고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이라면 사측에 부업에관해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업으로 인해 본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스케줄이나 몸관리를 잘하시면 좋겠네요.
탈퇴한 사용자
개인사업자를 내시고 부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직원 채용만 안하시면 문제 될건 없으나, 회사에서는 업무 구분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최근 제 주요한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줄어들어서추가로 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부업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회사에 알리고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인가요?라고질라고질문데요 혹시 직장이 공무원 이신가요? 공무원 아니라면 알리실필요가 없습니다
검소한왈라비269
회사에 반드시 알리는건 아니구요 예를 들어 그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알려야 하구요. 그냥 일반 기업들 같은경우는 근로기준 시간에만 일이 겹치는거 아니면 노동법에서는 허락 안받고 일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