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부업을 하게 되면 회사에 반드시 알리고 해야 할까요?

최근 제 주요한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줄어들어서

추가로 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부업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회사에 알리고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겸업금지액정이없다면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겸업으로 인해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못하는 경우에는 문제될수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성실히 제공하야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혹시 질문자님의 직업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인가요? 만약 공무원이 아니고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이라면 사측에 부업에관해 이야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업으로 인해 본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스케줄이나 몸관리를 잘하시면 좋겠네요.

  • 개인사업자를 내시고 부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직원 채용만 안하시면 문제 될건 없으나, 회사에서는 업무 구분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최근 제 주요한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줄어들어서추가로 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부업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회사에 알리고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인가요?라고질라고질문데요 혹시 직장이 공무원 이신가요? 공무원 아니라면 알리실필요가 없습니다

  • 회사에 반드시 알리는건 아니구요 예를 들어 그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알려야 하구요. 그냥 일반 기업들 같은경우는 근로기준 시간에만 일이 겹치는거 아니면 노동법에서는 허락 안받고 일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