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당근마켓에 안입는 옷을 주로 팔고있어요.
그런데 어제 거래요청와서
“구매원해요! 입고나오시면 그냥 3만원 더 드릴게요”
라고 대화가 와있었습니다.
일단 곧바로 인터넷으로 신고접수만 하고
상대방에게 “경찰서에 통매음으로 신고했습니다. 선처 없습니다.“ 라고 보내니
답장 없이 절 차단한거 같아요.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요 ㅠ
참고로 옷은 레더 민소매 입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원해요! 입고나오시면 그냥 3만원 더 드릴게요”라는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