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 7월1일부터 알바했는데요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사후 바로쓴게아닌,
2023 11월에 썼는데
그럼 이 근로계약서는 무효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에 관하여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보통 근무시작 전후에 작성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다만, 이후에 작성했다고 하여 근로계약서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사 후 바로 쓰지 않은 경우 그 이전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이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적어도 그때부터는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