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만기후 2달단기임대는 어떻게해야되나요?
전세만기후 새로 이사갈집 날짜가 안맞아 2달만 더살겠다고하니, 이미 집주인은 월세로 내놓았다고합니다.
그래서 집주인분과 전화통화로 2달 월세로 살기로했는데, 전세금은 이사나갈때준다고합니다.
그럼, 제입장에선 전세금과 월세를 동시에 내야되서 무리가 된다고하니, 그럼 은행이자계산해서 월세금을 30만원 줄여서 달라고합니다.
전세만기후라서 확정일자가 만기되는거라서 제입장에선 전세금이 2달간 집주인한테있는게 불안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기가 꺼려하시는데, 안전한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났다해도 임차인이 이사를 안가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계약서를 다시 안쓴다해도 그계약서에 효력이 있습니다
이자를 준다고 하니 2달만 살고 그날자에 맞춰 방을 빼고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사가실집의 날자에 맞춰서 보증금을 줄수 있는지 그부분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이 있지만 임대인분이 꺼려하신다고 하니 협의를 밖에 답이 없습니다.
구두 협의 사항이라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전세계약 하실 때 작성하신 계약서가 있으니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