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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만족하는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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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진료비 청구를 하는데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현장이 먼지가 좀 많은 편인데 알바 한분이 별다른 얘기도 없이 주말에 안과를 가서 눈물샘이 막혔다고 마취 후 고름을 짜고 왔다고 진료비 청구를 얘기하는데 주는게 맞을까요...??

지금까지 일하면서 다른 알바들은 아무 문제 없이 업무 진행해오고 있었고 1년 넘은 알바도 있는데 이런 증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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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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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임이 입증되거나 명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청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무급 처리가 가능하고 산재신청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는건 문제가 없겠지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타 근로자의 경우 문제가 없고 해당 근로자의

    질병이 실제 사업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공상처리 또는 산재처리를 받으려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말하며, 그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는 주장하는 재해자측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재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학적, 자연과학적 명백한 입증이 아닌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안과치료를 받게 된 것에 대한 업무와의 인과성이 근로자 측에서 제시되지않으면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는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