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공상처리 또는 산재처리를 받으려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말하며, 그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는 주장하는 재해자측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재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학적, 자연과학적 명백한 입증이 아닌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안과치료를 받게 된 것에 대한 업무와의 인과성이 근로자 측에서 제시되지않으면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는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