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대비 irp랑 isa어떤게 좋나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받기위해 증권계좌개설하려하는데 여러가지종류들이 있더라고요
연금펀드?irp?isa 여러종류 있던데 어떤걸 개설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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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시 12%의 연금계좌세액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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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해서 불입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증권사에서도 세액공제로 홍보하고 있으므로 가입에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연금저축은 6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IRP를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나,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하여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 불입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계좌나 irp에 불입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