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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종합소득세기간에 여행을 많이 가면 절세가 되나요?

말그대로 세금 기간이 오기 전에 경비 처리를 회사일처럼 해서 꾸며내면 절세가 되려나요..?…..

제가 잘못이해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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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등으로 소득에서 차감되는 것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여행 등의 가사경비는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과는 무관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지출은 이미 과세기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목적으로 방문을 하신 것이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적으로 이용하신 금액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에 반영이 되므로 해외에서 사업과 무관하여 지출한 금액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며 절세에 효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