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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방법이 궁금해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에 출장에 사용된 ktx, 숙박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산에서 서울가는 출장이 많아서 사업자카드로 지출했는데 종합소득세때 적격증빙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출장비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 고속열차, 비행기, 선박 등을 이용하고 대금을 결제 또는 여관, 호텔 등에 대한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여비교통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만 필요경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에 출장에 사용된 ktx, 숙박비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ktx 비용과 숙박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ktx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숙박비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카드로 쓰셨고 사업과 관련된 출장비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장부에 여비교통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