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방법이 궁금해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에 출장에 사용된 ktx, 숙박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산에서 서울가는 출장이 많아서 사업자카드로 지출했는데 종합소득세때 적격증빙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출장비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 고속열차, 비행기, 선박 등을 이용하고 대금을 결제 또는 여관, 호텔 등에 대한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여비교통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만 필요경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에 출장에 사용된 ktx, 숙박비를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ktx 비용과 숙박비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ktx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숙박비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카드로 쓰셨고 사업과 관련된 출장비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장부에 여비교통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