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조작된증거)
1. 모욕죄가 객관적인 증거 (cctv, 녹음) 없이도 주관적인 증거 (증인의 증언)만으로 성립이 될 수 있나요?
2. 이미 사건 발생으로부터 2-3개월이 지난 현시점에 고소를 하는 건데 증인의 증거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나요?
3. 보복고소의 느낌인데 고소와 보복고소 차이도 있나요?
4. 뒷담도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몇 개월 전 당시 ”짜증난다 나보다늦게 들어온 게 왜저러지 진짜 짜증난다 아우 짜증나!!!!”만 했는데
근처에 있던 사람이 상사한테 oo씨가 ‘욕’했다고 전달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사한테 “욕은 안 했다 짜증난다고만 했다”고 말한 걸 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들은 사람과 상대는 은근 친했던 걸로 보이고 이 부분을 전달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욕을 했다고 증거를 주작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주변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은 충분히 주작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 맹세코 짜증난다 외에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주작된 증거가 인정될까 걱정입니다
물론 저도 당시 같이 있던 또 다른 사람에게 짜증난다
외에 다른 욕설은 안 했다는 증언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모욕죄는 증거가 CCTV나 녹음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도 증인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모욕의 사실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증인의 신빙성·일관성·관계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발언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발언 시점·장소·상황이 명확히 특정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2~3개월이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고 진술 신빙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 수사기관이 이를 보조증거 없이 단독으로 채택하기는 어렵습니다.보복고소와 고소의 차이
보복고소란 기존 사건에 대한 반발이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로 제기된 고소를 말하며, 형식상 일반 고소와 동일하지만 수사기관은 고소의 동기와 시점을 고려해 신빙성을 낮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먼저 귀하를 고소한 뒤 일정 기간 후 맞대응 성격으로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은 보복성 여부를 검토하고 양측 진술의 구체성을 비교합니다.뒷담화와 욕설의 구분
“짜증난다”와 같은 표현은 사회통념상 비난의 의도는 있으나, 인격적 가치나 명예를 침해할 정도의 모욕적 언사로 보긴 어렵습니다. 뒷담화라도 ‘비속어·경멸·비하 발언’이 없었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귀하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있던 증인을 확보했다면, 상대의 왜곡 진술이 있더라도 진술 충돌 시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인의 증언도 유죄판단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언의 신빙성에 대하여 낮게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의 목적이 처벌보다는 보복의 목적을 가지느냐의 차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경멸적 감정표현인바, 뒷담도 그 내용에 따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