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불리한 정황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고소인이 고소전 고소한 모욕죄 사건 발생일 이후에 피고소인과 친하게 지냈던 정황이 있으면 고소인에게 불리한가요?
고소할만큼 모욕감을 받았는데도 발생일 이후로도 피고소인과 친하게 지냈다는거 자체가 불리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에있어서 성립 요건이 충족하면 그 순간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이후의 정황 등은 참조사항이 될 수는 있으나 범죄의 성립이나 처벌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행위를 당한 이후에 친하게 지냈다는 것 만으로 특별히 불리하게 작용할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모욕행위로 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소인에게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