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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물수리17
안녕하세요
제품 중 사용하지 않을것 같은 제품을 제품평가충당금 설정하려고 하는데
차변 제품평가손실 /대변 제품평가 충당금 잡아주고 대변에 적요 (타계정대체액) 걸어주면되나요?
그리고 24년도 기말기준 제품평가충당금 분개를 25년 1월 1일자로 반영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평가손실/충당금 잡아주시면 됩니다.
연도말에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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