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속도로에서 철근을 밟아 차가 다망가졌어요
김해TG 지나서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했습니다
1차선 고가도로로 올라가서 고속도로로 합류하는 구간이었는데 가던중 갑자기 퍽 하는소리와함께
차가 엑셀이 안밟히더라구요
놀래서 내려서봣더니 , 기름이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길다란 철근이 차 하부에 박혀서 어디가 뚫린것
같더라구요 , 나중에 알고보니 아직 개통이 안된도로 였는데 진입금지표시도 없고 심지어 내비도 길안내를 그리로 했더라구요 보니까 그길로 가는차들이 상당수 있었고.. 수리비가 600 만원이 넘게 나온다던데 자차는 500 정도 들어가있구요 , 차시세는 400~500 나오네요 검색해보니 이거 도로공사나 김해시 측에 과실 물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도로측에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당 도로에서 사고났다는 사실, 철근이 있었다는것, 등을 취합하여 보상을 요구하는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포트홀에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처리가 가능한데 철근이라면 더욱이 보상청구가 가능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CCTV있을것으로 사료되며 그런 케이스도 있을거고 공사라 과정은 복잡할수 있지만 공사측 과실이 인정되면 아마 보상절차 할겁니다. 문의하셔서 좋은결과 기원합니다.